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서울 평균 10% 뛰어 稅부담 커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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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어 개별주택 공시가 공개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이어 단독주택 공시가도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집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주택 분류 기준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주택 417만 채(전체 주택의 22.7%)다.

이날 서울 시내 25개 구(區)가 공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83%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3.0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12.69%), 강남구(12.47%), 동작구(12.2%), 마포구(12.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 같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현황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동작구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12.8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당시 용산구 공시가 상승률은 11.02%로 전체 8위였지만 이번 개별주택 상승률 조사에서 2%포인트 넘게 오르며 1위로 올라섰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도가 산정한다. 정부가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2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억3900만 원에서 19.8% 오른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350만 원에서 올해 499만 원으로 42.5% 오른다. 이는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반면 중저가 단독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9900만 원에서 올해 2억700만 원으로 4% 올랐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34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를 감면받아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향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55.8%로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70.2%)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안양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이모 씨(58)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건 3년뿐인데,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 결국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유세 폭탄도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단독주택#공시가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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