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이제라도 굴레 벗어 다행”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고태삼(92), 이재훈 씨(91) 등 2명과 사망·행방불명자 333명 등 335명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사건 이후 억울하게 사상범으로 몰려 군사·일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는 등 72년 동안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았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는 “이제라도 누명을 벗어 다행이다. 수형인명부 등에 수감 기록이 있으나 가족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이들도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앞서 2019년 1월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계엄령 하에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을 인정하고 수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었다. 이 재판 이후 생존자와 유족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까지 372명이 누명을 벗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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