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뛰면 건보료도… 127만 가구 11월부터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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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 공시가격]16만9000원 내던 지역 가입자
공시가 25% 오르면 18만6000원… 정부 “237만 가구는 부담 줄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는 올 11월분부터 전국 127만 가구의 건보료 납부액이 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주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험료 책정 기준이 오르는 구조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인 아파트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만약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5% 올라 12억 원이 된다면 18만6000원으로 10%가량 오른다.

정부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과세표준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막는 조치다. 이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237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지금보다 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과세표준 공제보다 재산등급 기준을 올려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등의 피부양자 신분이었던 1만8000명은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9억 원 이상으로 오르고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공시가#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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