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휠체어 미끄러지지 않게 횡단보도 앞 경사 완만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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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 발행

유모차나 휠체어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차도로 미끄러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가 완만해진다. 교통섬에는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이전보다 길게 설치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 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은 보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규와 지침을 한데 담은 책자로 설계, 시공, 감리 등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시와 공단은 당시 미처 담지 못했거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등 212건을 반영한 개정증보판을 내놨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 확대 △차량 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 방법 개선 △연속 선형 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 방지 등이 있다.

우선 횡단보도 앞 보도의 경사도를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경사도를 낮춘 만큼 경사면이 넓어지면서 경사석도 1m에서 2m로 연장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 구간을 오르내릴 때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진출입로와 교통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설치된다.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차량과 충돌,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한다.

교통섬에는 차도와 경계 부근에서 중심으로부터 반경 1m 지점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가려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교통섬의 중앙에 휠체어가 머무를 수 있는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이나 교육원 등의 출입구에는 주변의 교통시설부터 연속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들이 시설로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 도로경계석이 가라앉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바닥 기초를 강화하도록 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 중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유모차#휠체어#횡단보도 앞#경사#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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