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직 대통령 탄핵절차, 헌법에 부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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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에 앞서 합헌여부 표결 56대44로 결론… 공화당 6표 이탈
이르면 14, 15일 최종 탄핵 투표

“트럼프 유죄” 9일 미국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날 ‘공화당을 구하라, 트럼프는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을 단 트럭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주차돼 있는 모습.
“트럼프 유죄” 9일 미국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날 ‘공화당을 구하라, 트럼프는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을 단 트럭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주차돼 있는 모습.
미국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이라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탄핵심판에서는 하원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아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법리를 다툰다.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심리에 앞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상원 투표에서 56 대 44로 합헌 결정이 났다고 보도했다. 전체 100석인 상원은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6명이 탄핵심판은 합헌이라며 반란표를 던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탄핵되려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 반란표가 최소 17표는 나와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1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줬다.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큰아들을 잃은 뒤 의회 난입 사건으로 막내딸과 사위마저 떠나보낼 뻔한 가족사까지 공개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인 지난달 6일은 래스킨 의원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 토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다. 그의 막내딸 타비사와 맏사위는 래스킨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의회를 방문했고 그때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의회 난입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호소했다.

상의를 벗은 채로 뿔 모자를 쓰고 의회에 난입해 주목받았던 큐어논 회원 제이컵 챈슬리는 “의사당에 난입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8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챈슬리는 불법 침입, 난동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상원은 10일부터 매일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한다. CNN은 증인 신문이 없다면 심리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14일이나 15일에 최종 탄핵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상원#탄핵절차#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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