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판사 성향 문건 의혹’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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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과정 위법여부 수사는 계속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로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다음 날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했다가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부가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법무부에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정황이 일부 알려져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해당 문건을 입수하고 감찰에 나서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윤석열#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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