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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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무시하고 시속 100km 달려
경찰, 윤창호법 적용 운전자 구속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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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과속으로 몰던 스포츠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 씨(30)를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6일 오전 2시 10분경 광주시 곤지암읍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 앞 왕복 6차로에서 자신의 포드 머스탱을 운전하다 중학생 B 군(15)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인근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넘어섰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나 A 씨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에 과속까지 하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바로 차를 멈추지 못하고 400m 이상을 더 운행했다.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2월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경기 김포에서 50대 가장이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올해 1월 1일 광주에서도 만취한 2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탑승자가 숨을 거뒀다. 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라며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만취차량#중학생#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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