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자영업손실보상법 추진”… 기재부는 “법제화한 나라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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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발언에 반박으로 내비치자
기재부 “선제적 입법 가능” 진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론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아닌 행정부 최고위층의 발언에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각 나라에서는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정 총리가 언급한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반기 중 제도를 내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법에 규정돼 있는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언급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법에는 자연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총리는 “우리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겪는데 그런 때도 정부가 재난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역 목적으로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건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의 발언을 기재부 차관이 정면에서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기재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세균 총리#김용범 기획재정부#중앙대책본부#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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