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법은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 씨(4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직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검수하면서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A 씨는 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신차를 검수하면서 현대차에 하자를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 보도 특성상 손해를 메울 방법이 사실상 없는 사정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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