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설날 선물 한도 10만 → 2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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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을 20∼30% 할인하는 행사도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우, 생선, 과일, 꽃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상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됐는데 이번 설 명절에 소비 회복과 농축수산 업계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갑시다, 설 특별전’도 연다.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1만8000여 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20∼30%를 할인해준다(1인당 1만 원 한도).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농축수산물#설날선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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