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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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당의원 불기소 수사기록
檢,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 씨가 “검찰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기록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수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이 2006년 12월 일반직 5급 공채 과정에서 문 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의 두 차례 감사로 특혜 채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 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7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은 하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고용정보원, 고용부 등을 조사한 뒤 양측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모호한 결론”이라며 고용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먼저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 씨는 당시 수사 기록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하 의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문준용#특채의혹#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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