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식당 밤9시 제한’은 완화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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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카페서 음료 마시는것도 허용 검토

정부가 18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의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대신 카페는 실내 취식 허용, 학원·교습소는 면적별 인원 기준 적용 등 운영 제한 완화가 검토된다. 식당의 실내 영업 제한을 오후 9시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2월에 설 연휴가 있고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부본부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환자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설 연휴(2월 11∼14일) 이후까지 소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 대신 일부 업종의 방역수칙 완화도 예상된다. 현재 동시간대 9인 이하 조건으로 운영 중인 학원과 교습소는 4m² 또는 8m²당 1명처럼 면적 대비 인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대형학원은 지금보다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였다. 증가세는 꺾였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환자’ 2943명이 확인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1430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5인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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