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3년내 집팔면 양도세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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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주식투자과세, 연말종가로도 가능
상속세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착수… 정부 “세율인하는 국민공감대 필요”

올해부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재계가 호소해온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주택자 요건도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새 집이 지어지지 않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더라도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 세대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상속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길 때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구입한 가격과 내년 연말 종가 중 더 비싼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들어간다. 상속세 개선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상속세율 인하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세 부담은 약 17% 수준이고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어서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부인원은 8357명으로 16조4800억 원을 상속받아 2조7700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임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을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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