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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수년간 약 25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참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에 그치지 않고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학생들의 용기로 밝혀진 사건
A 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한 아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또래 학생들은 피해자 B 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B 양이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 범행 횟수 두고 항소심까지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한 피해자에 대한 약 143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약 50회 범행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비교적 일관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약 250회로 특정한 범행 중 상당수는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규모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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