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그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한때 그의 팬이었다는 옛정 때문에 그의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준다”며 사과문 형식으로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즉,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유 이사장이 침묵하자 서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너무 궁금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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