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인용하며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이라는 미명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고, 충성서약으로 줄을 세우게 했다”면서 “현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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