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 금융사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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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소송 등 이유 심사보류 결정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 핀크 등 금융사 6곳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시작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려면 마이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내년 2월 전까지 심사 보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차질이 빚어질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금융위#마이데이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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