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끼리 “집 싸게 팔지 말자” 의논해도 형사처벌한다는 與 법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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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는 글을 올리는 주민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어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기구에 시세조작 집값담합 허위정보유포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세조작 사례로 ‘아파트 단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담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가 적시됐다.

아파트 값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기존 공인중개사법에 ‘싸게 내놓는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맡기지 말자’고 주민이 의견을 모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었어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개인 재산권 침해, 행정권의 과도한 사용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찰’로 비판받는 조직을 만들면서 집주인들끼리 매도가를 상의하는 행위까지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건 집값, 전셋값을 잡기 위해 국민을 겁주려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감시·통제나 처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 여당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의논#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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