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 트럼프 백악관 선거본부로 쓰는 것은 불법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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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캠프가 선거일에 백악관을 선거본부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연방정부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해치법’(Hatch Act)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다.

빌 파스크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 특별조사국(OSC)이 해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트럼프 진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인 지난 3일 백악관 관저 거실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다가 이스트룸에서 2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연설했다.

그후 파스크렐 의원은 헨리 커너 특별 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일종의 선거 작전실로 썼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1939년 해치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직원 직원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백악관은 연방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국 직원들의 모든 공식 활동이 해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스크렐 의원에 따르면 커너 특검은 트럼프 선거 진영이나 백악관이 백악관 내 공간을 선거 작전실로 쓰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 저촉 여부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

OSC는 지난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8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이스라엘 출장 중이었는데 전당대회 찬조 연사로 나섰다. 지난해에는 켈리앤 콘웨이 당시 트럼프 선임 고문의 거듭된 위반행위에 대해 해고를 권고하기도 했다.

커너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지명자로, 이전에는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위해 일했다. 그가 이끄는 OSC는 해치법 시행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 기관으로, 로버트 뮬러 전 미국 특검과는 관련이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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