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땐 총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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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한 연장 추진에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반영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문제 삼은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ILO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자 측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상의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노조법 개정안에 담았다. 민노총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이다.

민노총은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 스스로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직후인 11월 초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민노총#노동조합법 개정안#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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