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가격’[횡설수설/안영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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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서울 한복판에서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이 방화로 소실됐을 때 받은 보험금은 9508만 원. 한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축물이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성문이라는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액수였다. 당시 서울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목재 건축물로서만 가치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숭례문을 복구하는 데는 5년 3개월간 국비 245억 원이 투여됐다. 현재 숭례문의 보험가는 약 255억 원이다.

▷그제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궁·능 주요 목조문화재 보험가입’에 따르면 경복궁의 근정전(국보 제223호) 보험가액은 약 33억 원, 경회루(국보 제224호)는 99억5000여만 원으로 평가됐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의 자경전, 사정전 등은 10억 원대 안팎이다. 보물이 국보보다 더 비싼 것도 있다. 보물급 문화재인 창덕궁 대조전과 희정당은 61억4000만 원, 36억4000만 원으로 근정전보다 높이 평가됐다.

▷궁궐 같은 국가 소유 문화재는 취득 원가가 따로 없어서 재산가액, 즉 보험가를 계산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보험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복구비용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다. 숭례문처럼 또다시 막대한 혈세 지출과 국민들의 ‘감성 기부’로 메워야 할 판이다. 반대로 무형적 가치까지 반영할 경우 보험가가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간다. 대체로 우리나라 문화재는 보험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 평균 0.02% 수준으로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비싸다는 게 주된 이유다.

▷목조 건축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가로 평가되는 문화재는 조선의 두 번째 궁궐이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2312억 원)이다. 뒤를 이어 1926년에 지은 르네상스 양식의 서울시청(경성부청)이 1312억 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가 1250억 원,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이 1028억 원이다.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856억4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복궁 향원정(5500여만 원)처럼 낮게 평가된 보물급 문화재들도 적지 않다.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이런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보존이나 활용에 투입할 예산 책정을 위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문화재나 예술품 가격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경복궁에서 제일 웅장한 건물이자 조선 왕실의 상징인 근정전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못하게 책정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안영배 논설위원 ojong@donga.com
#문화재#가격#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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