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軍 면제대신 연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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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대상, 징-소집 연기 병역법 개정 밝혀
특혜 지적에 “국민 공감대 살필것”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잇달아 석권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 입대를 미루고 당분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병역 특례(군 면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병역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자에 대해 (병역을)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선 연기 취소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는 병무청의 설명을 두고 사실상 ‘BTS 병역 연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감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 중”이라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언급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루고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병무청은 BTS의 ‘병역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것.

BTS에 대한 입영 연기 허용이 또 다른 ‘병역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모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입영 연기) 추천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구체적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문체부,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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