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檢출석해 11시간 조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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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5일 만료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57)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 29분까지 11시간가량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직후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며 해명해왔던 김 의원 측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 건물 지분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는 15일 완성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재산#축소신고#김홍걸#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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