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軍간부, 보직해임 후 황제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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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 동안 최대 53일 휴가… 수사 받는 기간도 월급 전액 수령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두 간부가 보직해임된 뒤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월급을 전액 받고, 장기간의 휴가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보직해임된 A 중령과 B 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 대기하면서 올해 5월부터 8월 15일 사이 휴가를 각각 43일, 53일 다녀왔다. 연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여러 목적의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었다. A 중령과 B 상사가 재판에 넘겨진 건 8월 말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두 군인은 보통 간부들보다는 많게는 7배, 또 같은 기간에 다른 혐의로 보직해임돼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하던 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월급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중령과 B 상사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탈북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하고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국방헬프콜’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군인을 같은 해 11월 말 군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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