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5500명에 최대 1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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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따라 고용위기 대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4528개 마련

서울에 있는 사업체에 다니다가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 ‘서울형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인턴의 2개월 치 인건비는 서울시가 기업 대신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4000여 개도 새로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임대료 감면,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0%대 금리 융자 지원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은 ‘코로나19 민생 방역’ 대책이다.

시는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이나 제한이 불가피했던 사업체 직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7월 1일 이후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상태였던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자신이 다니는 업체가 있는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5500명을 일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작된다. 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와 고용 안정성을 갖추고 급여 수준이 높은 661개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00곳에 각 2명씩 총 400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인턴에게 월 급여 250만 원을 2개월간 대신 지급하고, 현직자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업체는 추가 근무환경개선금도 받을 수 있다.

실직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4528개도 새로 마련한다.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의 일자리에서 2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최대 180여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업별로 모집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등에 핀셋 지원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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