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모절차 없이 사촌동생 뽑고 특정인 위해 면접대상 늘려… 환경부 산하기관 ‘반칙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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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39명 채용비리 징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채용과정 관련 징계 조치가 내려진 환경부 산하 기관은 9곳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국립생태원은 채용 담당자가 직원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만 직원 추천을 의뢰해 사촌 동생을 채용했다. 환경보전협회는 당초 면접 대상자 선정 기준을 5배수로 규정해 놓고도, 임의로 12배수로 확대한 뒤 탈락 대상이었던 지원자 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국립공원공단은 면접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10명씩 집단면접을 봤지만 지원자 1명에 대해선 단독면접을 진행해 징계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류전형 경력 평가 항목에서 배점을 잘못해 불합격 대상이었던 지원자 1명을 최종합격시켰고, 한국환경공단은 서류전형에서 과락 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원자 상당수를 탈락시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부적절한 채용 과정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환경부#채용비리#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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