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갑차 추돌’ 운전자 만취 과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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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뒤에서 추돌해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포천경찰서는 17일 “운전자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 후미에 호송차가 없었던 것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미군 장갑차에 호송차를 두기로 협정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어 미군 측에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포천#장갑차#추돌#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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