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달 2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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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동 줄이려 유료로 전환

정부가 이번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2017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꺾이지 않자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징수한 통행료를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쓸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올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 터지고 여름휴가철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발생한 것처럼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추석연휴#고속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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