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방역 협조하는 국민 개인정보, 소홀히 다루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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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요즘은 코로나19 역학조사의 편의를 위해 식당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할 때 QR코드 인증을 하거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적어 넣는 명부 작성이 의무가 됐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최근 서울 카페 빵집 식당 등의 수기 명부 관리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명부의 보관 실태도 허술해 분실될 우려까지 있었다.

정부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출입자 수기 명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기존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태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관리 및 처벌 규정 모두 유명무실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나 상업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우려해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방역에 오히려 지장을 주게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특히 음식을 포장해 가는 이용자에게까지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 규제는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 효율을 명분으로 통신사와 카드회사 정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많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보 관리는 방역 속도전엔 일등공신이나 개인에겐 섬뜩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미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사생활 노출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확진자들은 나이 성별 동선 정보가 결합돼 온갖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동선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인터넷 이곳저곳에 퍼져나가며 많은 업소들이 두고두고 ‘낙인 효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만큼 당국은 사생활 침해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접촉자 추적 앱이 따라야 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필요성 비례성 일시성’ 등 3원칙을 제시했다. 방역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해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확진자 정보 공개 지침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동아일보 9월 8일자 사설 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중 방역을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를 방치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스팸 발송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② 가짜 개인정보가 기입돼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③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④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불법 거래하는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
#방역#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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