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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5 12:07
2020년 9월 15일 12시 07분
입력
2020-09-15 11:52
2020년 9월 15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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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 삼척·양양과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지역은 사전 피해 지역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한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지역의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태풍 ‘마이삭’ 피해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해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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