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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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앞서 5월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며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내린 결론에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차하면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10년 임차는 70%를 공제한다.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미 양도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는 국세청 경정청구나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동명의 임대주택#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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