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소송 끝에… ‘전교조 합법 여부’ 3일 대법서 결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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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원 가입’ 두고 정부와 대치
1, 2심 패소한 전교조 4년전 상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해직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다. 2016년 5월 전교조가 하급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지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합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재임 당시 전교조를 대리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전합은 올 5월 20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양측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규정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측은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명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고용부는 “빨간불에 건너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빨간불에 건널 테니 보호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맞섰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부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불복 소송을 했다. 1, 2심에선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판단한다면 전교조는 자동적으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원래 노조였던 것이 시정 요구를 거부하며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라며 “법원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곧바로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권도 행사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일부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교사들 임금에서 일부를 노조활동비로 징수할 수도 없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재명 기자
#전교조 합법 여부#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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