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75일 단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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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10월 권력기관 개편 포석’ 분석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심사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 등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10월로 잡고 있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면 국정원 개혁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10월에는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답게 법안 처리 속도를 ‘패스트’하게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패스트트랙#법안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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