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고나간 이재명… “경기 공직자 다주택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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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정부 권고안보다 강력
연말까지 안 팔면 인사 불이익…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필요”

올해 말까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분 조치를 내린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2급 이상 공직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332명 중 다주택 소유자는 28.3%인 94명이다. 내년 인사부터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과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 처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공동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고위공무원은 “저마다 사연이 있을 텐데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권고라고 하지만 인사 불이익까지 준다고 하니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재명#경기#공직자#다주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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