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前KBS이사, 文대통령 상대 해임취소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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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추진비 일부 유용 인정… 해임한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강 전 이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법원은 강 전 이사가 KBS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강 전 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분과 관련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집행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강 전 이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당 집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외부 감사 결과 KBS 이사 11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지적됐는데 원고의 부당 집행 액수(327만3000원)가 해임되지 않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7일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8일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강규형 전 kbs 이사#해임취소소송#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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