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게 원칙이다. 방학 때라도 나와서 보는 게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한다. 학생 개인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점을 준다. 인정점은 대체로 중간고사를 못 보면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못 보면 중간고사 성적으로 인정해주는데, 몇 %를 반영할 것인지가 예민한 부분이다.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100%를 인정해주지만, 자가격리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공통 지침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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