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불법이익 대부업자-건물주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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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이익을 거두는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10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 △유흥업소, 클럽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이다.

세무당국은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2313건)가 지난해보다 57% 늘어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자 수익을 여러 계좌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대부업자, 고액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건물주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코로나19#불법 대부업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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