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12월 4일 15시 14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 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한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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