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차단된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02-21 15:28
2018년 2월 21일 15시 28분
입력
2018-02-21 15:25
2018년 2월 21일 15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는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송언석 “민주당 수사 덮은 민중기 특검·수사관 고발할 것”
일론 머스크 얼굴 단 로봇개…NFT ‘배설’ 퍼포먼스에 전시장 술렁
檢,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