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어린이용으로 대여-보급
보드게임 등 1만4000개 관리소홀… “위해성 주무부처가 책임 방기” 지적
환경부가 일선 교육기관에 대여 및 보급하는 유아·어린이 환경교육교구 중 절반 이상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가 제작하거나 구매한 환경교육교구 중 유아·어린이 교구 2만5561개 제품과 부품을 조사한 결과 1만4003개(54.8%)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교구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장난감, 보드게임, 각종 표본 등이다.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교구를 위탁 제작하거나 구매해 학교 및 각종 기관에 무료로 대여 및 보급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유아환경교육관과 푸름이환경이동교실 수업에서도 이 교구들이 쓰인다.
신 의원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9월 ‘어린이들이 체험하거나 만질 수 있는 교구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 평가 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 과와 협회에 통보했으나 1년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환경보건법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6월부터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용품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후 협회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168개(유아 74개, 어린이 94개) 제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작 산하기관 교구의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감사담당관실 지적 후에도 전체 유아·어린이 교구의 안전인증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환경교구들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2015년 법 시행 이전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대여 사업에 활용 중인 유아 교구에 대해 전량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며 “인증이 없는 제품은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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