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위법으로 보는 근거로 특검법 제12조를 들었다.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것.
김 의원은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돼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며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