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비은행권 대출까지 옥죈다”…가계부채 조치 연내 시행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6일 10시 54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가계부채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키로 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이하 DSR)을 연내 조기 도입하고 집단 대출 심사·비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가 주요 골자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까지 증가해 가계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출 압박을 통한 가계 부채 감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DSR은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지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DSR이 도입되면 기타 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며 "신용대출도 빚 갚을 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규제도 조기 시행된다. 계약자의 소득 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은행의 집단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호금융까지 확대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와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특별 TF를 구성해 대출 증가폭이 크거나 부실위험이 높은 업권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며 “8.25 대책 후속조치 이행과 가계부채 현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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