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사업재편 최대 44일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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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만에 원샷법 처리]원샷법 통과… 숨통 트인 재계
사업분리-M&A 절차 단순화… 지주회사 규제 3년간 예외 인정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이 형편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어 사업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 사업 재편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철강업계 대기업 A사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인 특수강 부문을 분리해 사업구조를 재편한다고 가정하자. 원샷법이 시행되면 자산규모 10% 미만을 분할해 새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기존에는 주총 결의를 통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재편 절차도 빨라진다. 현행 상법에선 합병과 분할·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샷법은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이 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했다. 또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관련 절차가 최대 44일 단축된다.

규제도 완화된다. 원샷법에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인정되는 유예 기간(1∼2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사업 재편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에서는 세제 지원과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을 지원하고, 사업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샷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회#원샷법#법안#조선#철강#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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