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 해직교사 9명은… 불법 모금-국보법 위반 등으로 교단 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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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서도 ‘法外노조’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고집한 이유는 뭘까. 우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약에 대한 정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면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것. 또 해직교사들은 전교조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려다 해직됐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정부의 시정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참가 조합원 68.59%가 수용 거부를 선택했다.

전교조가 지키려는 해직교사 9명은 당시 본부의 대변인, 정책연구국장, 정책기획국장, 서울지부의 대외협력실장, 사립위원장 등 주요 간부였다. 그런데 이들의 해직 사유를 보면 정상적인 노조 활동 중 해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9명 중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해직됐다. 한 조합원은 2005년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단을 떠났다. 다른 2명은 상문고 비리척결 불법시위 주도(2004년), 학사운영 방해(2004년) 등으로 각각 해직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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