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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도 순직으로 통일, 용어에 따른 오해 없앤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19 18:43
2016년 1월 19일 18시 43분
입력
2016-01-19 18:35
2016년 1월 19일 18시 3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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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중 숨진 경우를 일컫는 용어가 모두 '순직'으로 통일된다. 용어에 따른 오해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왔다.
'공무상 사망'은 '순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 '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 '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진다.
이밖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변경했고,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을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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