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과세 복합통장’ 全국민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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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내 예적금-펀드 한 계좌에… 당국, 소득 제한없이 가입 허용 추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제외

금융당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소득의 제한 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입자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되 연간 투자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자 한도는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3000만 원가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가입 대상을 최대한 넓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ISA 도입의 기본 방향”이라며 “연간 투자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쓰면 고소득자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IS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혔으며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소득계층에 ISA 가입을 허용하되 이자,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ISA에 넣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과 각종 펀드, 연금상품 등이 대거 포함되지만 보험 상품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ISA의 도입은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서민·중산층 가계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3000만 원을 시중은행 예·적금과 펀드 등에 투자해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연 5%(15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현재는 15.4%인 23만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해 같은 수익을 얻으면 그만큼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소득#비과세#복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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