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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유비, 400만원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선행에 앞서던 그가 어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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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1:20
2015년 6월 30일 21시 20분
입력
2015-06-30 21:20
2015년 6월 30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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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유비
가수 고유비, 400만원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선행에 앞서던 그가 어쩌다?
가수 고유비가 희소병 투병 중인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은 사기를 친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 씨(여)로부터 사기를 친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 고유비는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 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말했다.
A 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고유비는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 만 원의 재정적인 도움을 더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수 고유비는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 화제를 모은 가수다. 그는 무료로 축가를 불러 주거나 앨범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좋은 일에도 앞장서 온 바 있어 이번 일이 큰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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