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상헬기 허위 평가 가담 해군소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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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에 관여” 관계자 진술 확보… 해군-방사청 최고위층 수사 확대
‘이규태 방산비리’ 연루 중령 영장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박모 해군 군수사령관(소장)을 3일 체포했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현역 장성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박 사령관은 와일드캣 시험평가가 진행된 2012년 당시 해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으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핵심 참모였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들로부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 기종과 관련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박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은 당초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나, 이 같은 관련자 진술에 따라 이날 체포됐다. 합수단은 해군 전평단이 작성한 시험평가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내는 과정에 박 사령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시험평가서가 작성되는 데 해군과 방사청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구속 기소)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방사청 신모 중령(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중령은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하고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 것처럼 평가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해상헬기#체포#해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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