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항소심서 무죄 깨고 벌금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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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전 옛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전국 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가 내려졌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2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옛 통진당원 최모 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직접선거 원칙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 등은 인터넷 투표를 하면서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하거나, 다른 당원의 인증번호를 알아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직접 비밀 등의 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옛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400여 명의 재판 중 유일한 무죄 선고여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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