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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필적 감정결과 신빙성이 없어 무죄...대법원 판단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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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08:05
2015년 5월 15일 08시 05분
입력
2015-05-14 07:59
2015년 5월 14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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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유서대필 강기훈, 필적 감정결과 신빙성이 없어 무죄...대법원 판단은?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52)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께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에 따라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유서대필 사건’이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김기설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기설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기훈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강기훈 씨가 아닌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와 3년이 넘는 대법원의 장고 끝에 재심은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최종 결정됐다. 강기훈 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기훈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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